부자관계에서 법적으로 벗어나는 방법
연애 중 쌍방이 민원실에 가서 입양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입양 부자 관계를 종료하고 부자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관계.
부자관계 단절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부자관계를 기준으로 친부자관계를 단절할 수 없습니다.
>2. 계부-아들 관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양 당사자가 관계를 인정하고 명시적으로 종료한 후에는 양부-아들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입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입양부자관계에 있어서는 입양부자관계가 성립한 후 입양인과 입양알선자가 관계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입양자는 입양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양자가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유기, 기타 미성년 입양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양인 사이에 입양관계의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입양아.
많은 사람들이 부자관계는 선천적이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호적관리제도로 볼 때 당연한 실수이다. 출생으로 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증 번호는 모든 것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확인을 위해 부자 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인사파일이 호스팅되는 곳에서 인사파일을 검색하고, 부자관계와 관련된 내용(예: 대학생 졸업 등록 양식)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고 보관 부서에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경찰서의 세대등록 항목에 관련란이 있으며, 해당 양식에 기재한 가족정보로도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파일은 고등학교 이후에만 생성됩니다. 원본 소스에서 파일이 호스팅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C 설립 이전에 출생한 경우, 태어난 병원에 가서 모자/모녀 증명서를 받은 후 부모의 혼인 증명서를 사용하여 부자/아버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딸관계. 현행 호적 관리 관련 정책에 따르면, 호적 정보에 친족 관계 증명이 가능한 경우 공안 경찰은 호적 정보에 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관계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 호적부, 마을 일과 목록 등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상황이 사실일 경우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