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무상 재해 식별이란 작업 중 또는 간주 작업 과정 중 부적절한 작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의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 특성을 말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근무시간 중 또는 작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3. 업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5.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 출퇴근 중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
6.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른 관련 부상.
해당 당사자는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장애평가를 신청한 후 장애등급에 따라 업무상 재해급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은 10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장 심한 등급은 1등급, 가장 가벼운 등급은 10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급~4급 장애로 판정되면 퇴직은 되지만,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성 장애 혜택과 장애 혜택은 한 번만 지급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된 후 의료비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 신고서를 1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발생 후 24시간
2.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한 단위는 업무 관련 부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 관련 부상 수당 및 기타 관련 비용.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3. 업무 관련 부상 보험 상환에 필요한 자료:
(1) 업무 관련 부상 결정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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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서 원본(본인 서명)
(3) 비용 세부정보; 의료 기록;
(5 ) 외래 환자 의료 기록 요구 사항의 원본 및 사본
(6) 업무 관련 상해 혜택 승인 양식; )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등급 평가를 포기한 경우
(8) 장애 등급 평가 포기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관할 노동부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단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별 직원은 부상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부상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5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 1)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급사한 경우 구조 노력 실패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구조 및 재해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 국가 이익과 공익을 보호합니다.
(3) 원래 군인이었던 직원이 복무 중 전쟁 중 부상이나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사람은 혁명적 장애 군인 증서를 취득했습니다. , 그리고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에도 오래된 부상이 재발합니다.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