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신판) 제 3 장 증권매매
3.1.1 회원이 투자자의 매매 위임을 받은 후에는 투자자가 해당 증권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탁 내용에 따라 본 신고에 따라 해당 거래, 수취 책임을 져야 한다. < P > 회원은 투자자 매매 위탁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투자자는 회원에게 위탁회원으로 판매된 증권이나 위탁회원에게 증권을 매입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회원은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각한 수익금 또는 매입한 증권을 납품해야 한다.
3.1.2 회원은 오퍼시스템을 통해 본 거래주체에게 매매 신고 지시를 보내고 본 규칙에 따라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거래기록은 본 부서에서 회원에게 발송했습니다.
3.1.3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과 신고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3.1.4 투자자가 매입한 증권은 거래할 때까지 팔 수 없습니다. 단, 취소거래를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증권의 회전거래란 투자자가 매입한 증권을 말하며, 거래가 확정된 후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한다. < P > 채권 입찰 거래는 당일 취소 거래를 실시하고, B 주는 다음 거래일부터 취소 거래를 실시한다. < P >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본 소는 취소 거래를 실시하는 증권품종과 회전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1.5 본 소는 시장 수요에 따라 주요 거래상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본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보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3.2.1 투자자는 증권을 매매하고 실명으로 증권계좌와 자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원과 증권거래위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발효된 후 투자자는 해당 회원의 중개업무 고객입니다. < P > 투자자는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본 지정 등록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2.2 투자자는 서면 또는 전화, 셀프 터미널, 인터넷 등 셀프 위탁을 통해 회원에게 증권 매매를 의뢰할 수 있다. < P > 투자자가 셀프 위탁을 통해 증권 매매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은 셀프 위탁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3.2.3 투자자가 전화, 셀프 서비스 터미널, 인터넷 등을 통해 셀프 서비스 위임을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P > 회원은 투자자가 위탁한 전화번호, 카드 주소, IP 주소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3.2.4 본 외에 투자자의 위임 지침에는 < P > (1) 증권 계좌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증권 코드;
(c) 거래 방향;
(4) 위임 건수;
(e) 위탁 가격;
(6) 본 소 및 회원이 요구하는 기타 내용.
3.2.5 투자자는 가격 제한 위탁 또는 시장 가격 위탁 방식으로 회원에게 증권 매매를 의뢰할 수 있다. < P > 가격 제한 위탁이란 투자자가 회원에게 한정된 가격으로 증권을 매매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은 한정된 가격이나 한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증권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된 가격이나 한정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증권을 신고하다. < P > 시가의뢰는 투자자가 회원에게 시장가격으로 증권을 매매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2.6 투자자는 위임된 미거래 부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2.7 취소 또는 실효된 위탁은 회원이 확인 후 즉시 투자자에게 해당 자금이나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3.3.1 접수된 회원경매거래신고는 거래일 9:15 부터 11:3 까지, 13: 부터 15: 까지입니다. < P > 거래일 9:2 부터 9:25 까지, 14:57 부터 15: 까지, 본 거래 호스트는 입찰 거래에 참여하는 취소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신고를 수락하는 시간 내에 미거래 신고는 철회할 수 있다.
거래일 9:25 ~ 9:3 마다 거래 호스트는 신고만 접수하고 매매 신고 또는 취소 신고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 소는 회원 신고를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3.2 회원은 투자자가 위탁한 시간순으로 제때에 본 신고에 신고해야 합니다. < P > 매매 신고 및 취소 신고는 본 거래주체가 확인한 후 유효합니다.
3.3.3 본 접수회원의 제한가격 신고와 시가신고.
3.3.4 본 소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 P > (1) 상대측의 최적 가격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우리측의 최적 가격 신고; < P > (3) 최적의 5 단 실시간 거래 잔여 취소 신고;
(4) 즉시 거래 잔여 취소 신고;
(e) 전액 거래 또는 취소 신고;
(6) 본 조항에 규정 된 기타 유형. < P > 상대측 최적 가격 신고는 거래호스트에 들어갈 때 중앙신고서에 있는 상대측 대기열의 최적 가격을 신고하여 가격을 신고합니다. < P > 우리 측의 최적 가격 신고는 거래호스트에 들어갈 때 중앙신고서에 있는 우리 측 대기열의 최적 가격을 신고하여 가격을 신고합니다. < P > 최적 5 단 즉시 거래 잔여 취소 신고, 상대측 가격을 거래가로, 신고가 거래호스트에 진입할 때 집중신고서에 있는 상대측의 최적 5 개 가격대의 신고대기열과 순차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미거래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P > 즉시 거래가 성사되고 신고가 취소되고, 상대측 가격을 거래가로 하고, 신고가 거래호스트에 들어갈 때 집중신고서에 있는 상대측의 모든 신고대기열과 순차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미거래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P > 전액 거래 또는 취소 신고, 상대측 가격을 거래가로 한다. 만약 신고와 거래호스트에 들어갈 때 집중신고서에 있는 상대측의 모든 신고 전담팀이 순차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면 차례로 거래가 성사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모두 자동으로 취소된다.
3.3.5 시장 가격 신고는 가격 상승폭이 제한된 증권의 연속 입찰 기간 동안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거래 시간에는 거래 호스트가 시장 가격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3.3.6 당사 최적 가격 신고가 거래호스트에 진입할 때 중앙신고서에 본측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P > 기타 시가신고 유형이 거래호스트에 진입할 때 중앙신고서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3.3.7 제한 신고 지침에는 증권 계좌 번호, 증권 코드, 거래 단위 코드, 증권 영업부 식별 번호, 매매 방향, 수량,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시장 가격 신고 지침에는 신고 유형, 증권 계좌 번호, 증권 코드, 거래 단위 코드, 증권 영업부 식별 번호, 매매 방향,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명령은 본 규정에 명시된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P > 본 소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3.8 입찰 거래를 통해 주식 또는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 신고 수량은 1 주 (분) 또는 정수 배수여야 합니다. < P > 주식이나 펀드를 판매할 때 잔액이 1 주 미만이므로 한 번에 매각을 신고해야 합니다.
3.3.9 입찰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여 1 장 또는 그 정수의 배로 신고한다. 매입, 매각채권 담보식 환매는 1 장 또는 그 정수의 배로 신고한다. < P > 채권 매각시 잔액이 1 장 미만이므로 한 번에 매각을 신고해야 합니다. < P > 채권은 인민폐 1 위안의 액면가 1 장, 채권 담보식 환매는 1 위안의 표준권으로 1 장이다.
3.3.1 주식 (기금) 입찰 거래단일 신고 최대 수량은 1 만 주 (분)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권과 채권 담보식 경매거래 단일 신고 최대 수량은 1 만 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11 주식 거래의 평가 단위는' 주당 가격', 펀드 거래의 평가 단위는' 펀드당 가격', 채권 거래의 평가 단위는' 1 원당 가격', 채권 담보식 환매 거래의 평가 단위는' 1 원당 자금 만기 연간 수익' 이다.
3.3.12 채권 거래는 순 가격 거래 또는 전체 가격 거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P > 순 가격 거래란 채권 매매 시 미지급이자가 없는 가격으로 신고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P > 전가 거래란 채권을 매매할 때 미지급이자가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3.3.13 A 주 거래에 대한 신고 가격의 최소 변동 단위는 .1 위안입니다. 기금, 채권, 채권 담보식 환매 거래의 신고 가격 최소 변동 단위는 .1 위안이다. B 주의 신고 가격의 최소 변동 단위는 .1 홍콩 달러이다.
3.3.14 본소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증권 단일 매매 신고 수량과 신고 가격의 최소 변동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3.3.15 권에서 주식 펀드 거래에 대한 가격 인상 한도, 인상 한도 비율은 1%, ST, *ST 등 특별 처리된 주가인상 한도 비율은 5% 입니다.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본소는 증권의 상승폭 제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3.16 상승폭 제한가격은 상승폭 제한가격 = 전 종가 × (1 상승폭 제한비율) 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가격 최소 변동 단위로 가져옵니다. < P > 가격 상승폭 제한가격과 이전 종가 차이의 절대값이 가격 최소 변동 단위보다 낮고, 이전 종가 증감 한 가격 최소 변동 단위는 상승폭 제한가격이다.
3.3.17 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며, 주식 상장 첫날 가격 인상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 > (1) 주식 상장의 최초 공개 발행
(2) 상장 정지 후 상장 재개;
(3) 증권 감독위원회 또는 본 판결의 기타 상황.
3.3.18 신고일은 유효합니다. 각 입찰 거래의 신고가 한 번에 모두 성사될 수 없을 때, 미거래 부분은 당일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3.3.4 조 (3), (4), (5) 항목의 시장 가격 신고 유형은 제외됩니다. 3.4.1 증권 입찰 거래는 집합 경매와 연속 입찰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 P > 집합 경매는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된 매매 신고에 대한 일회성 집중 입찰 방식을 말한다. < P > 연속 입찰은 매매 신고에 대한 연속적인 입찰 방식을 가리킨다.
3.4.2 가격 상승폭 제한이 있는 증권을 매매하는데, 그 유효 입찰 범위는 상승폭 제한 범위와 일치하고, 가격 상승폭 제한 이내의 신고는 유효신고이며, 상승폭 제한을 초과하는 신고는 무효신고이다.
3.4.3 가격 상승폭 제한이 없는 증권을 매매하고, < P > (1) < P > (2) 채권 상장 첫날 개장집합 입찰의 유효 입찰 범위는 발행가격의 상하 3%, 연속 입찰, 파장 집합 입찰의 유효 입찰 범위는 최근 거래가의 상하 1% 이다. 비상장 첫날 개장집합 입찰의 유효 입찰 범위는 전종가의 상하 1%, 연속 입찰, 종장집입찰의 유효 입찰 범위는 최근 거래가격의 상하 1% 이다. < P > (3) 채권 담보식 환매 비상장 첫날 개장집합 입찰의 유효 입찰 범위는 전 종가 상하 1%, 연속 경매, 종장집경매의 유효 입찰 범위는 최근 거래가의 상하 1% 이다. 채권 담보식 환매 상장 첫날 유효 입찰 범위 설정은 본 소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유효 입찰 범위 계산 결과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가격 최소 변동 단위로 가져옵니다. < P > 가격 상승폭 제한 증권 유효 입찰 범위 상한 또는 하한과 최근 거래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가격 최소 변동 단위보다 낮고, 최근 거래가로 이 증권의 가격 최소 변동 단위를 증감하는 것이 유효 입찰 범위다.
3.4.4 가격 인상 제한이 없는 증권을 매매하고 유효 입찰 범위를 초과하는 신고는 즉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거래호스트에 준비한다. 거래가격 변동이 유효 입찰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주체는 자동으로 신고를 꺼내서 입찰에 참가한다.
3.4.5 가격 인상폭 제한이 없는 증권은 집합 입찰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를 계속할 때 유효 입찰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P > (1) 유효 입찰 범위 내 최대 매입 신고가 즉시시세에 표시된 전 종가 또는 최근 거래가보다 높고, 최고 매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유효 입찰 범위를 조정합니다. < P > (2) 유효 입찰 범위 내 최저 판매 신고가격이 즉시시세에 표시된 전 종가 또는 최근 거래가보다 낮고, 최저 판매 신고가를 기준으로 유효 경매범위를 조정한다.
3.4.6 본소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증권의 유효 입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3.5.1 증권 입찰 거래는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거래된다. < P > 가격 우선 원칙은 높은 가격 매입 신고가 낮은 가격 매입 신고보다 우선하고, 낮은 가격 매각 신고가 높은 가격 매각 신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 P > 시간 우선 원칙은 매매 방향, 가격이 같고, 선신고자가 후신고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우선 순위는 거래 호스트가 신고를 수락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3.5.2 집합 입찰시 거래가의 결정 원칙은 < P > (1) 최대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 > (2) 이 가격보다 높은 매입신고와 이 가격보다 낮은 판매신고가 모두 거래된다. < P > (3) 이 가격과 같은 구매자나 판매자 중 적어도 한 쪽은 모두 거래가 성사되었다. < P > 두 개 이상의 가격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격 이상의 매입 신고 누적 수량과 해당 가격 이하의 판매 신고 누적 수량 간의 차이가 가장 낮은 가격은 거래가격입니다. 매매 신고 누적 수량 차이는 여전히 동등하다. 개장집합 입찰시 즉시시세에 가장 가까운 전 종가를 거래가로, 장판, 종장집합 입찰시 가장 가까운 최근 거래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거래가로 한다. < P > 집합 입찰의 모든 거래는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3.5.3 연속 입찰 시 거래가격 결정 원칙은 < P > (1) 최고매입신고와 최저매도신고가격이 같고, 그 가격을 거래가로 삼는다. < P > (2) 매입신고가격이 중앙신고부 당시 최저판매신고가격보다 높을 때 중앙신고부 당시의 최저판매신고가격을 거래가로 한다. < P > (3) 판매 신고가격이 집중신고부 당시 최고매입신고가격보다 낮을 때 집중신고부 당시 최고매입신고가격을 거래가로 삼았다.
3.5.4 매매 신고는 거래주체가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가 성립된다. 본 규칙의 각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가 성립될 때 발효되므로 매매 쌍방은 반드시 거래 결과를 인정하고 청산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가항력, 사고, 거래시스템 불법 침입 등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거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 < P >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본 검증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P > 이 규칙을 위반하여 증권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거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본 소유권은 거래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반칙 거래자가 부담한다.
3.5.5 이 규칙에 따라 달성한 거래의 거래 결과는 거래 호스트에 기록된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3.5.6 회원 간 청산 결제 업무는 본 지정 등록결제기관이 처리한다. 3.6.1 본 증권 매매는 < P > (1) A 주식 거래량이 5 만 주 이하가 아니거나 거래금액이 3 만 위안 이하가 아닌 대량 거래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P > (b > (b) 단일 거래 건수가 5 만 주 이하가 아니거나 거래 금액이 3 만 위안 홍콩 달러 이하가 아닙니다. < P > (3) 펀드의 단일 거래량이 3 만 부 이하가 아니거나 거래금액이 3 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4) 채권 단일 거래 건수가 5 천 장 이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