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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법 제21조

안전생산법은 고위험 생산산업에 대해 더 많은 안전보장을 제공합니다. 어떤 법인지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1조 광업, 금속 제련, 건설, 도로운송 단위와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하는 단위는 안전생산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상근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상근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 안전생산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정요령: 이 글은 생산안전법 개정 전 제19조의 개정사항으로, 원법과 비교하여 금속제련소 및 도로운송업체가 정해야 할 사항을 첫 문단에 추가한 것이다. 안전생산관리기관을 늘리거나 두 번째 단락에서 정규 안전생산관리 인력 채용 요건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제2항을 삭제하거나 국가가 정하는 관련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설계·기술 인력에게 생산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고, 제3항에 따라 생산·사업 단위가 설계·기술 인력에게 생산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서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책임이 여전히 해당 기업에 있다는 내용은 본 법 일반 규정 제13조로 옮겨진다. 이번 수정의 목적은 첫째, 금속 제련 및 도로운송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셋째, 다음과 같은 중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생산기술 및 관리서비스로

해석

1. 이 조항은 인력 배치 측면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적, 제도적 보장 외에도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안전한 수행을 직원이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사업장이나 근로자 수가 많은 생산·사업장에는 안전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생산·사업장의 생산안전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검사 중 발견된 생산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생산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적시에 제거합니다. 생산 안전 관리 조직을 설립하거나 생산 및 사업 단위 내에서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생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법률의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 산업안전보건"에서는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특수위험물질이 존재하는 사업장에는 공동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노동안전보건법은 공공기관이 일일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안전보건 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항은 생산안전관리기관과 생산안전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제공한다.

2.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관리 인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건설, 금속 제련, 도로 운송 장치 및 위험물 생산, 운영 및 저장 화물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임 안전생산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생산·운영 단위 내에 설치하여 안전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말하며, “상근안전생산관리직원”이란 안전생산관리를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말한다.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생산 및 운영 부서. 광업, 건설, 금속 제련, 도로운송 및 위험물의 생산, 경영, 저장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생산경영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단위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안전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생산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광업, 건설, 금속 제련,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을 생산, 운영 및 저장하는 단위를 제외하고,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생산 안전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리대행업체 또는 상근 안전생산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생산 및 사업 단위이며, 대부분은 대규모 의류 가공 기업과 같이 인력이 밀집된 작업장입니다.

이러한 생산·운영 단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생산안전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생산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상근 인력을 배치하여 생산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3. 광업, 건설, 금속 제련,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을 생산, 운영 및 저장하는 단위,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제외됩니다. 수행되는 생산 및 운영 활동은 위험이 적고 생산 및 운영 규모도 더 작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안전생산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근 안전생산관리인력을 둘 수도 있고, 시간제 안전생산관리인력을 둘 수도 있다.

3. 실제로 주의가 필요한 문제는 광업, 건설, 금속 제련, 도로 운송 단위, 위험물의 생산 및 저장 단위, 기타 생산 및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 단위입니다. 조항에는 생산안전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 정규 생산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규모, 안전 위험 등 단위의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위험물 사업부와 같은 소규모 생산 및 사업 단위에는 소수의 인력만 보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생산 및 사업 단위에는 안전생산 관리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전임 안전관리 인력을 갖추는 것이든, 안전생산관리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든, 단위의 안전생산관리 업무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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