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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 권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 집단에는 적절한 수의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 각 위원회의 위원장, 감사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와 위원회는 장관과 이사의 책임제를 시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국가는 모든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모든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협조 및 조화로운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국가의 단결을 훼손하고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각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문화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소수민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를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중국공산당과 불가분의 일부이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각자의 관습과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창설되고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의 권한 분담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지방의 주도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