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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법원 행정소송 관할 범위

법률 주관:

인민법원 체계는 4 단계,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나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중급법원 행정소송 관할 범위 < P >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 관할 제 1 심 행정사건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분업을 했다. < P > 1,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발명 특허권, 세관 처리 확인 사건,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급 인민법원은 또한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3,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 P > 2. 행정소송법원은 며칠 동안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문서를 제작하거나 전달하지 않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복했다고 밝혔다. < P > 원고와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기소에 명확한 피고가 있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사유가 있고, 기소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면 기소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입건해야 하며, 승소 불가, 소송 불합리 등의 이유로 접수해서는 안 된다. < P > 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3. 행정소송증거의 법정종류로는 어떤 < P > 제 33 조 증거가 있다. < P > (1) 물증 < P > (2) 도서증 < P > (3) 시청각자료 < P > (4) 제 34 조 피고는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정 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P > 피고가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상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단, 고소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다.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P >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 대리인은 스스로 원고, 제 3 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36 조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샐러리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 P > 이상은 본 글의 전체 내용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행정사건 범위에 대해 명확한 분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발명 특허권, 세관 처리 사건 확인,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급 인민법원은 또한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법률 객관적:

행정소송의 관할은 법원 내 각 법원 간에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분업이다. 행정소송 관할은 3 가지로 나뉜다. 1, 등급 관할은 서로 다른 심급을 가진 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권한구분이다. 우리나라 인민법원의 설정은 기층, 중급, 고급, 최고인민법원의 4 개 심급으로 나뉘며,' 행정소송법' 은 각각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권한 범위를 각각 확정했다. 등급 관할의 일반적인 기준은 일반 사건은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특수 사건은 각각 중 고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는 것이다. 등급 관할의 경우 중급, 고급 및 대법원이 각각 관할하는 특수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 행정사건은 모두 기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세 가지 종류의 특수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고위,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도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이다. 2. 지역관할 지역관할은 등급관할을 바탕으로 동급 인민법원 간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분업이며 행정소송의 지역관할은 일반 지역관할과 특수지역관할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지역 관할은 일반 행정사건에 적용되고 일반 기준에 따라 결정된 관할을 가리킨다. 지역 관할의 일반적인 기준은 행정사건이 원칙적으로 원래 구체적인 행동을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행정 소송에서의 지역 관할권 결정은 일반적으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원칙을 따르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피고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처음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하며,' 최초' 라는 제한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일부 행정사건이 행정복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때 객관적으로 두 개의 행정기관이 존재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특수지역 관할은 특수사건에 적용돼 특수기준에 따라 결정된 관할을 말한다. 행정사건은 복잡하며, 어떤 특수한 요인의 존재로 인해 일반 기준에 따라 지역 관할을 결정하면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 기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행정명언) 행정소송에서의 특수지역 관할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1) 재심의 선택 관할은 일반 기준에 따라 원래 행동기관의 소재지 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고, 복의기관의 소재지 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으며, 원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행정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첫째,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주요 사실과 증거의 변경이다. 두 번째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를 변경하여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변경 처리 결과. (2) 부동산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 된다. (3)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의 소재지가 관할한다. 원고의 소재지에는 원고의 호적 소재지, 빈번한 거주지, 제한된 인신자유지가 포함된다. 3. 판결관할은 인민법원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내려 행정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권으로 이송됩니다. 즉, 한 인민법원이 원고의 기소를 접수한 후 그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2) 관할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하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관할권의 이전은 상급인민법원의 결정이나 동의를 거쳐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서 상급인민법원으로 옮기거나 상급인민법원에서 하급인민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관할에 있다. 행정기관의 설치가 법원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 관할도 행정소송과 다르다. 행정복의관할권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의 행위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하고,' 정부 대 정부' 기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상급 정부에 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 업무 부서의 행동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니, 관리 체제에 따라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이중 지도 체제를 시행하는 부서의 경우, 정부 업무 부서의 소속 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가 관할하며, 신청인이 선정한다. 수직 지도력을 실시하는 부서의 경우, 상급 주관 부서에서 관할한다. 셋째, 특수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설정된 관할이며, 행동주체를 먼저 결정한 다음 상위 수준의 원칙에 따라 관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