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조건
특허 우선심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체심사 단계의 발명특허 출원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 (3)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 (4)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의 무효. 우선심사는 국가특허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이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진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특허 우선심사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재심사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에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 기술, 생물학,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차량, 지능형 제조 및 기타 국가 핵심 개발 산업이 포함됩니다.
(2) 현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모든 성 및 장비 산업에 참여
(3) 빠른 기술이나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분야에 참여
(4) 특허 출원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실시를 준비했거나 실시를 시작했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발명 및 창작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지역별로 출원한 경우입니다.
(6) 기타 국가 이익 또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서는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특허우선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인증서 취득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규모 발명 또는 소규모 특허라고도 하는 실용신안 특허는 특허권의 대상이며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실용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1) 디자인 특허의 경우 출원부터 인증서 취득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2)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부터 인증서 취득까지 약 3~6개월,
(3) 발명 특허의 경우 신청부터 인증서 취득까지 약 1~2년이 소요됩니다. "특허우선심사에 관한 행정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이 우선심사 실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동의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종결된다.
1.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45일 이내에 첫 번째 심사 조치 통지가 발행되고 사건은 1년 이내에 종료됩니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은 2년 이내에 종료됩니다.
3. 특허 심사 사건은 7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4. 발명 및 실용신안 무효 사건은 5개월 내에 종결되며, 디자인 특허 무효 사건은 이내에 종결됩니다. 4개월.
3. 특허 심사 내용
특허 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제2조에 규정된 발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특허법,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입니다.
(2) 특허법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즉 특허 출원의 대상이 국내법, 사회 윤리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3)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즉 특허 출원의 대상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4) 본 항에 규정된 특허법 실용성 제22조 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5) 설명이 다음의 요건에 따라 보호 요청 대상을 완전히 공개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26조 제3항
(6) 청구범위에 정의된 기술방안이 특허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신규성 및 창의성을 보유하는지 여부
(7) 청구항이 특허법 제20조를 준수하는지 여부 6. 4항은 명세서에 기초하여 청구된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독립 청구항이 완전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표현하는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8) 신청 서류 개정안이 특허법 제33조 및 시행 규정 제51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9) 분할출원이 특허법 시행규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10) 청구범위가 단일적이지 않은지 여부
법적 근거 :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제2조는 다음의 특허출원 또는 사건의 우선심사에 적용된다. (1) 실체심사단계의 발명특허출원 (2) 실용신안 및 (3)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출원의 재심사 (4) 발명, 실용 신안, 디자인 특허 무효 선언. 우선심사는 국가특허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이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진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