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주택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야 할까요?
법적 주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거주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임대주택 보장대책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족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2) 가족주택을 입증하는 서류 (3) 가족 신분증 및 호적부 (4)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 「저임대주택 보장대책」 제20조에서는 주거난이 있는 도시저소득층이 주거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건설(주택담보)부서 또는 특정시행기관이 임대주택보조금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저세율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 주택 보조금 또는 저임세 주택 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주택 보조금 지급과 저임대주택 배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2) 소득,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을 경우 (3) 신청인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된 경우.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