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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국가배상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제1조 "기타 불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인신권, 재산권, 기타 정당한 권익을 실제로 훼손하는 행위 .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보상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2조에 의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권, 저작인접권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으로 인해 개인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상 청구인이 보상 의무 기관의 다음 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 보상 결정 , 보상 항목 및 금액

(2)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3) 기한 내에 보상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4) 행정적 보상과 관련된 기타 행위. 제4조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후 배상청구인은 별도로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또는 행정 기관의 행정법규, 규칙, 일반적 구속력 있는 결정, 명령의 제정 및 공포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행정배상 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소송당사자 제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행정배상소송의 당사자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배상소송과 모순된다. 제7조 피해를 입은 공민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과 기타 부양가족은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민의 사망증명서와 배상청구인과 사망한 공민의 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상공민이 사망한 경우, 부상공민의 의료비, 장례비,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 자는 법에 따라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분할, 합병 또는 해산된 경우, 그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8조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침해행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행정기관은 침해행정기관과 함께 공동피고가 된다. 보상 청구인은 침해 기관 중 하나 또는 여러 곳을 상대로 행정 보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장하며 해당 기관은 피고로, 고소를 당하지 않은 기관은 제3자로 고소됩니다. 제9조: 원래의 행정 행위가 청구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재심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 재심의 기관과 원래의 행정 조치 기관이 공동 피고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인은 원래 행정처분을 한 기관이나 재심사 기관을 상대로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기관을 피고로, 고소를 당하지 않은 기관을 제3자로 하여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자고 주장한다. 제10조 행정소송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행정처분을 신청한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3. 증거 제11조 행정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행정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가 부담한다. 증거.

인민법원은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기타 귀중품과 현금의 손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결합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관련 증거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제12조 원고가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동안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피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와 위법 행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

IV. 기소 및 수리 제13조 행정행위가 불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행정배상 청구로 처리한다.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별도로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원고 ;

(2) 명확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보상 청구 및 피해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

(4) 배상 의무 해당 기관이 이미 먼저 처리했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행정배상 소송 범위에 해당 인민법원 및 소송 대상 인민법원의 관할권

(6)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14조: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행정배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에게 행정배상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심 판결이 끝나기 전에 원고가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행정배상을 제기하면 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 1심 판결이 끝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원고가 2심 절차나 재심 절차에서 행정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주선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