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 부가 가치 허가 처리 조건
통신업무부가가치허가 처리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신청단위의 등록자본은 100 만 위안보다 작을 수 없다.
2, 신청 단위는 특정 하드웨어 조건, 장소, 기술 방안 및 업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신청기관은 합법적인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운영한다.
4, 신청 단위에는 일정한 수의 기술자, 관리원이 있어야 하며, 이 둘을 합치면 5 명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 가치 통신 사업 운영 허가의 기본 요구 사항은
1: 등록 자금 및 사업 범위
2: 경영 범위, 경영 범위, 부가가치통신업무와 관련된 경영 범위,
부가가치통신은 기초통신업무로 나뉜다. 1 종 부가가치통신업무, 2 종 부가가치통신업무다. 이는 자신의 업무 유형에 따라 경영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
절차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자료 수령 5 일 이내에' 행정허가 신청 접수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2,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이나 신청 자료 수령 5 일 이내에' 행정허가 신청 자료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해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수정 자료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행정허가 신청 접수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3,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통신업무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며, 신청인이 1 년 이내에 다시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
4, 성통신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작업을 완료하여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비준을 하여'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 을 발급하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행정허가를 허가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행정허가서 또는 기타 행정허가서를 발급하고 전달해야 한다.
6, 경영허가증은 회사 법정대표인이 수령하거나 위탁대리인이 위탁서에 의거하여 수령합니다.
7, 도,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 은 5 년간 유효합니다.
법은
제 6 조에 따라 부가 가치 통신 사업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
(2)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가
(3)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이나 능력이 있다.
(4) 주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100 만 위안이다. 전국 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1000 만 위안이다.
(e) 필요한 장소, 시설 및 기술 방안이 필요합니다.
(6) 회사와 주요 출자자 및 주요 경영관리원은 3 년 동안 통신감독관리제도를 위반한 위법 기록이 없다.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중화 인민 * * * 및 국전신조례"
제 13 조 부가가치통신업무를 운영하려면
(a) 경영자가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여야 한다
(b)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가가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이나 능력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