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기죄에 대한 사법해석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기 범죄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하고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0만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사용 (3) 악의적인 당좌대출. 전항에서 언급한 “악의적 당좌인월”이란 카드 소지인이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기간 내에 당좌인월을 하고 카드 발급 은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경우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2)" 제54조[신용카드사기(형법 제196조)] 신용카드사기를 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칭하여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합니다. (2)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악의적 당좌 대월. 본 조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당좌인월”이란 카드 소지인이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당좌인월을 발행하고, 카드 발급 은행이 2회 추심 호출 후에도 3개월 이상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좌차월이 악의적이고 금액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초과차월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 법해석[2009] 제19호 제4조는 신용카드 신청인이 재산상태, 위조, 변조 등에 연루된 수입, 지위 등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장을 위조, 거래하거나 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의 인장을 위조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형법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공문서, 증명서, 인감의 죄, 인감위조의 죄로 각각 기소된다. 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는 유죄를 선고받고 처벌받는다. 신용카드 신청자에게 재산상태, 수입, 지위 등 허위의 신용인증 자료를 제공한 중개기관 또는 자산평가, 자본검증, 검증, 회계, 감사, 법률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죄와 중대한 허위증명서류를 발급한 죄로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한다. 제5조 위조된 신용카드, 허위 신분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무효화된 신용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위로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기를 행한 금액이 5천 위안 초과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상 100인 중 1명에 해당하는 자 형법 제196조에 규정된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96조에 규정된 “특별히 거액”으로 판정됩니다. 형법 제19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알아내어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거나, 뇌물을 주거나, 사기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인터넷, 통신단말기 등을 통해 이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제6조 카드 소지인이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당좌 대월을 하고, 발급 은행의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카드 소지인이 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96조에 규정된 '악의적 당좌대출' 범죄입니다. 형법 제1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상 불법점유”로 간주됩니다. (1)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액 당좌대월을 할 수 없는 경우 (2) 반환할 수 없는 당좌대월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 (3) 당좌대월 후 도주, 연락처 변경, 은행 추심 회피 (4) 도주 및 자금 이체, 상환 회피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초과인출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으로 자금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1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196조에서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거액"으로 본다. 형법 제196조. 악의적 당좌인월 금액은 카드 소지자가 반환을 거부한 금액 또는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카드 발급 은행에서 부과하는 복리, 연체료, 처리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악의적인 당좌차월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좌차월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당좌차월 이자를 모두 상환했으며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995년 4월 20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1호[1995]).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한 자 영업허가증,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을 사취한 경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집니다. 2. 개인이 불법소지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당좌대월을 하였거나,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5,000위안 이상의 재산을 사취하여 조사를 회피하거나, 은행이 상환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3개월 이상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카드 소지자가 은행에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악의적 당좌인월 금액은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가해자의 악의적 당좌차월이 범죄를 구성하고 사건 발생 후 인민검찰원에 의해 기소되기 전에 당좌차월 이자가 모두 반환된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감경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4. 위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은행 직원은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기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Fafa [1996] No. 32, 1996. 12. 16) (만료) 6. "결정" 제13조에 의거 , 신용장 사용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은 신용장 사기 범죄를 구성합니다. 개별 신용장 사기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액"으로 분류되고, 개별 신용장 사기 금액이 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거액"으로 분류됩니다. 신용장 사기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액'으로 분류되고, 금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는 신용장 사기를 저지른 경우 '특별'으로 분류됩니다. 엄청난 양이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만료) 46. 신용카드사기사건(형법 제196조) 신용카드사기행위에 관여하여 혐의가 있는 사람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악의적으로 초과인월 금액을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