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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입법권을 갖고 있나요?

법적 분석: 국무원은 입법권이 없다.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은 이들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에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승인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2015년 개정)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 민사법, 국가기관법 및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한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9조 이 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원이 우선적으로 일부 사항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범죄 및 처벌,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 및 처벌과 사법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실제 필요에 따른 사항.

제10조 승인 결정은 승인의 목적, 사안, 범위, 기간뿐만 아니라 승인 기관이 승인 결정을 이행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허가 결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가기관은 인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가결정 이행현황을 인가기관에 보고하고, 인가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률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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