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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결혼의 인정 조건 및 법적 결과

사실상 결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1994년 2월 1일 이전에 부부가 동거하면서 혼인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실혼이 된다. 법적 결과: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들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일반적인 결혼 권리를 누리며 결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혼인 및 가족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7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동거남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1) 민정부 '혼인등록관리규정' 공포·시행 2월 1일 이전 1994년,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간주됩니다. (2) 1994년 2월 1일 민정부 '혼인등록 관리조례'가 공포 시행된 후,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들에게 재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결혼의. 혼인등록을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해석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