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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1~10등급 장애 평가 기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등급은 기본적인 운동 기능의 상실을 동반한 심한 안면 기형입니다. 척추 및 사지의 큰 관절, 양쪽 팔꿈치 관절 위의 결함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양쪽 하지의 높은 수준의 손실 및 한쪽 상지의 높은 수준의 손실 등;

2 2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 또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3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등

4. 4. 레벨 1, 한 손의 전체 근육 마비, 근력 ≤ 2, 두개골 기저골 결함을 동반한 뇌척수액 누출; 복구되거나 반복된 수술 실패, 중등도의 얼굴 손상, 전신 흉터 면적 ≥ 60%, 사지의 주요 관절 중 하나의 제한된 운동 기능, 가벼운 손상이 있는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양쪽 엄지손가락의 완전한 상실 등.

5. 5단계, 불완전 운동증, 실어증, 실어증, 실인증 등 전신 흉터가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관절 가동성이 제한되며 안면 흉터 또는 피부 이식이 가능합니다. ≥ 1/3 및 기형기준 중 하나, 3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또는 척추후만증을 동반한 척추골절, 심한 근신경손상 통증(전기생리학적 검사 기준) 등

레벨 6 이상; 박리 손상 후 두피의 1/5 이상이 상실된 경우,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30도 미만 변형의 척추 골절 후유증(신경전기생리학적 검사 비정상), 엄지손가락 한쪽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또는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이 아닌 손가락 2개가 있는 경우 한쪽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등; 7단계, 화상 후 두개골 전층 결함. ≥30cm2 또는 경막의 피부 이식 면적 ≥10cm2, 목 흉터 구축, 목 움직임에 영향을 줌, 전신 흉터 면적 ≥30%, 안면 흉터, 이물질 또는 색소 변화가 있는 피부 이식이 얼굴의 10% 이상을 차지함 %

8등급, 양쪽 발 부분 근육 마비, 4등급, 한쪽 발 부분 근육 마비, 뇌절개술 후 기능 장애 없음, 심각한 손상 기준 충족 중 하나 다음: 안면 화상 피부 이식 ≥1/5, 얼굴, 양쪽 귓바퀴 일부 또는 한쪽 귓바퀴 대부분에 경미한 이물질 침착 또는 색소 침착 등;

9단계, 목 협착증 총경동맥 및 내경동맥이 외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 스텐트 삽입 또는 우회혈관 수술 후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중등도 손상 기준 또는 경도 손상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헤어라인 가장자리의 반흔 탈모증 또는 기타 부위의 탈모증이 있는 경우 가발 등을 착용하는 자;

(10) 10급, 부분적인 장기 결함, 체형 이상, 기능 장애가 없고 의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 등

업무상 상해를 보상하는 방법

1.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관할 지역 노동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 고용주,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은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능력평가위원회를 거쳐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3. 고용주는 장애평가등급과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불능 정도와 자활 정도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 장애.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