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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일반적으로 있습니까?

자발적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으며, 자발적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란 고용주가 법정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외에 정규 근무일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41조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 근로 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근로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 하에서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하지만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휴가 중인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 다음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의 300%를 보수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