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위원회 조직법의 가장 빠른 날짜
촌민위원회기본법은 1987년 11월 24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채택, 공포되었으며 1988년 6월 1일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1998년 1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9호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촌민위원회기본법은 농촌주민의 자치에 관한 법률이다. 1987년 11월 24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채택, 공포되었으며 1988년 6월 1일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1998년 1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9호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은 2010년 10월 28일 우리나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기본법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촌위원회의 성격: 촌위원회는 농촌에 설립된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며 전국적인 기층정치단체도 아니고 향정부의 파견기관도 아니다. 마을위원회 위원은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마을의 1인당 소득과 연관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향·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모금된 자금이 대중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