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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심사 및 출시 기준

제1조: 이 표준은 의료기기 광고가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과학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의료기기 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이라 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이하 “광고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부정경쟁법”),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 제3조 다음 제품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1)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기기 제품

(2) 의료기관의 연구개발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4조 의료기기 광고의 제품명, 적용범위, 성능구조와 구성, 작용기전 등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승인한 제품등록증명문건에 근거해야 한다. 제5조: 의료기기제품등록증에 금기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사항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라는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6조 의료기기 광고에는 승인된 의료기기 명칭, 의료기기 제조사 명칭, 의료기기 등록증 번호, ​​의료기기 광고 승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승인된 의료기기 광고가 라디오 방송국에 나올 때 의료기기 광고 승인번호를 방송할 필요는 없다.

의료기기 제품명만 기재된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료기기등록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의료기기 제품명을 대신하여 비의료기기 제품명을 사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개인 사용을 권장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에는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거나 의료인의 지도하에 구매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9조: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 광고는 승인된 의료기기 등록증의 적용 범위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성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는 신문의 1면이나 정기간행물의 표지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 사이에 전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의료기기 광고에서 적용 범위 및 효능에 대한 홍보는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1) 효능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장을 포함하는 것

(2) 효과 및 치료율을 설명합니다.

(3) 다른 의료 기기 제품, 약물 또는 기타 치료 방법과의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합니다.

(4) 개인에게 권장되는 의료기기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제품등록증 이외의 전문적인 용어나 비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의 특성이나 작용기전을 설명하는 행위

(5) 소위 "연구 결과", "실험적 또는 데이터 증명" 및 과학적 성격을 증명할 수 없는 기타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과학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증상에 적응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7) "안전성", "독성 부작용 없음", "환불 무효", "의존성 없음",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 등 약속 조건에는 "독특한", "정확한", "최신 기술", "가장 앞선 과학", "국내 제품", "국내 격차 해소"와 같은 절대적이거나 배타적인 용어가 포함됩니다.

(8) 의료 기기가 정상적인 생활이나 질병 치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

(9) 의료 기기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생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추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성능 향상 또는 향상, 에너지 증가, 경쟁력 강화, 키 증가, 지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지도해야 하며 대중의 구매 및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장려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 비과학적인 표현을 포함하거나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 또는 과장하여 대중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질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제품이 특정 질병을 유발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2) "가족 필수품"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등급 및 순위, 추천, 지정, 선정, 수상 및 기타 종합 평가 콘텐츠

(4) 제품이 '핫 세일', '급매', '체험'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제12조 의료기기 광고에는 의학 연구 기관, 학술 기관, 의료 기관, 전문가, 의사, 환자의 이름과 이미지를 증거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 광고에는 군부대나 군인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 장비 및 시설은 의료기기 광고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의료기기 광고에는 각종 질병, 경제 및 사회 발전 성과, 의학 성과 이외의 기술 등 공익과 관련된 정보, 공개 행사 또는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의료기기 광고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진단 및 치료 항목, 진단 및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무료 진료, 진료(핫라인) 상담, 특수 외래 진료소 및 기타 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제15조 미성년자의 출판물, 채널, 프로그램, 칼럼에는 의료기기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이름으로 의료기기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