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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의사와 환자 간 상담 및 조정, 보건행정 부서에 신청해 처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관하고 병원 진료과에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진단 및 치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의료 대리인과 협력하여 진료기록부(진단 및 치료 진료기록부, 입원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상담상담기록 등 모든 사항 포함)를 봉인하고, 진료과에 "의료분쟁 민원서" 접수를 요청합니다.

2. 소송 여부를 독립적으로 선택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1차 심리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이번 심리에서는 주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소송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양측이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대질심문하게 된다. 1차 심리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위한 의료사고평가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게 됩니다.

3. 보상 결정. 의료과오 식별 결과가 공개된 후, 의료과오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처리규정」에 따라 환자가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의사의 진단과 치료행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결정하려면 환자의 손상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14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의료 기관은 12시간 이내에 지역 보건 행정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망을 초래하는 의료 사고 환자 또는 2등급 이상일 수 있음;

(2) 3명 이상의 개인 부상으로 인한 결과;

(3) 보건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기타 상황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

제20조: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 의료 과실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로부터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받은 후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사고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가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여 의료사고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의료를 위탁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담당하는 협회가 평가를 조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