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보호 원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상대방의 행정권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이미 시행된 행정행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의 기초는 자국과 그 힘에 대한 대중의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대중의 안전과 업무 및 생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행정면허법 제8조에는 신탁보호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취득한 행정 면허는 법률로 보호되며, 행정 기관은 허가 없이 이미 발효된 행정 면허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칙이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행정허가가 부여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유효한 행정 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