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부 이름은 몇 번이나 변경할 수 있나요?
호구등록상 이름은 2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미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등록을 하면 호구부 기재사항 변경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2. 이미 한 번 변경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영주권을 등록한 지역의 공안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공안국에 제출합니다. 승인을 기다린 후 호적부, 신분증, 사진을 지참하여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
1. 성인의 이름은 한 번 수정하면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관련 규정을 읽어주세요.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해당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등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조직 인사 부서의 승인을 받은 변경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호적 소재지의 주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셋째, 이름을 바꾸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의 성을 가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바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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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속 생활로 돌아가 법 이름을 일반 이름으로 바꾸는 승려, 도교, 비구니 등;
3. 대중이 알아보기 어려운 모호하거나 외설적인 문자가 포함된 이름,
4.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성(姓)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5. 변경됨;
6.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기타 상황.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성명등록에 관한 조례" 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동시에 같은 이름으로 같은 단위에서 근무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2)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3) 악명 높은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4) 수배 중인 범죄 용의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
(5) 이름이 저속하고 이상할 경우 ;
(6) 이름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쓰기가 어렵습니다.
(7) 성별 혼동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 ) 승려 또는 승려가 된 시민이 세속 생활로 복귀하여 법적 이름, 도교 이름 또는 원래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9)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칙과 민법' 제99조 공민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규정에 따라 성명을 결정, 사용, 변경할 권리가 있다. 간섭, 남용 또는 위조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