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위반을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운전면허 위반은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위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 차량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사를 신청합니다.
3. 위반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운전면허 감점 처리 후 위반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 벌금을 납부하려면 해당 서류를 지정된 납부 은행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전
3.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위조,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
6. 중앙 분리 구역을 가로질러.
운전면허 위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현장 주문이 15일 이상 결제되지 않으면 연체료의 3%가 부과됩니다. 15일부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위반 사항이 3회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교통경찰이 확인 후 운전면허를 압류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차량이 압류됩니다.
3. 현장 티켓이 처리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을 갱신, 갱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해결되지 않은 사고, 차량 파손 등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위반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연간 차량 검사, 분기별 검사 및 종합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6. 운전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차량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운전면허 위반은 15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적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8조
차량관리사무소는 제63조를 준수한다. 제66조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중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도 취소됩니다.
'도로교통안전위반 벌점 부여 기준' 제14조
자동차 운전자가 감점되어야 할 교통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벌점 누적적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다수의 교통 위반 기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포인트가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벌점 누적이 12점 미만인 경우, 운전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교통 위반 기록이 처리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이 12점 이상이면 다른 자동차의 교통 위반 기록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