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상해에 대한 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타인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이든 민사책임이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가 양해서를 발부하면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합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해에 의한 사망에 대한 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엄중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양해각서를 발부했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234조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리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27조는 '동일 범죄에 2차 또는 보조 역할을 한 사람은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종범이기 때문에 처벌을 가벼워지거나, 감형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위 내용이 해당 답변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의 죽음을 초래했다면 이때라도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양해각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과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크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