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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항복에 대한 사법적 해석

법적주체: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준 항복', '특별 항복', '남은 범죄로 항복'이란 다음과 같은 범죄 용의자를 말한다. 강제처분을 받은 피고인과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법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항복한 것으로 본다. 범죄피의자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범죄를 자백한 경우, 진실로 범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피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가벼운 처벌. 둘째 항은 특별인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까지 사법당국이 진솔한 자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법당국이 인정하는 범죄와는 다르다. 이미 파악되었거나 판결에 따라 범죄행위가 확정된 경우. 아직 사법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 자백을 한 경우로서, 그 범죄가 사법당국이 파악했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범죄와 동일한 유형인 경우에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적절하다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자백한 범죄가 동일한 유형이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당국이 이미 범인의 다른 범죄를 인지하고, 범죄피의자와 다른 범죄의 관련 정황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공무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항복, 공로 및 기타 형량판정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 제1조 자진항의하지 아니하고, (1) 범인이 사건 처리 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진실로 자백하고, 사건이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범죄인 경우 (2) 사건수리기관이 확보한 단서가 확립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범인이 그 범위를 벗어나 동일한 범죄를 자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