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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능력평가 10단계 기준

1. 2022년 노동능력평가 10단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2년 노동능력평가 10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상 후 요통을 동반한 척추 골관절염이 있는 50세 미만의 사람

(2) 수술을 받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사람; /p>

(3)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한 손가락 또한 모든 손가락의 원위 지절간 관절이 끊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손가락 끝 피부 이식 후 비후성 흉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cm~2cm 이상;

( 5) 무릎 반월판 손상 또는 무릎 십자인대 손상이 있으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6) 기능 장애가 없을 것 신체 여러 부위의 골절이 치유된 후;

(7) 한쪽 또는 양측 안구 돌출 또는 눈꺼풀 닫힘이 불완전하여 교정을 위해 성형 수술이 필요한 사람.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불능 정도와 노동능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관리 장애.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2. 노동능력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당사자가 평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평가자료 제출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3. 당사자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 또는 서면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진실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4. ;

5. 합격자에 한해 합격 통지가 발송됩니다.

6. 평가 전문가 선정, 평가 회의 개최,

7. "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