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율과 녹화율의 차이
녹화율과 녹화율의 차이는 녹화율은 녹화율을 말하는 것이며, 정확하게는 '녹화율'이라고 해야 합니다. . 녹지율이란 사업계획면적 중 계획부지에 대한 녹지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녹지율은 개발자가 건축물의 녹색화를 추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일 뿐 관련 법규가 없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축물의 녹지화 현황을 측정하는 지표는 녹지율로, 해당 면적에 대한 다양한 녹지 공간의 총 개수를 비율로 말합니다. 주로 공공을 포함한 커뮤니티 면적 *** 녹지, 주택 옆 녹지, 공공건물 지원에 속하는 녹지, 도로 녹지 등의 산정은 녹화율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주거녹지율기준 주거지역의 녹화기준 : 주거지역의 녹지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고, 중심지역의 녹지면적은 50% 이하일 수 없다. 25%. 일반주거지역의 1인당 공공녹지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 중앙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주거지역의 나무, 관목, 대나무 밀도가 적당해야 하며, 적절한 재배 거리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녹지 면적은 80%에 도달해야 하며, 초원 면적은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거녹지면적 산정방법 녹지율 산정과 해석은 비교적 간단하다.
녹화계수 계산식은 녹화면적 = 건축용지의 녹화면적이다.
여기서 녹지공간에는 공공녹지, 주거지 옆 녹지, 공공서비스시설용지(도로의 빨간색 선 이내)가 포함되며, 옥상, 발코니 등 인공녹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원 녹지 내 조각품, 수영장, 정자 및 기타 조경 시설은 녹지 공간의 1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지 면적 정의 녹지율은 주거지역의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주거지역의 다양한 녹지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즉 녹지율은 녹지 면적과 주거지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프로젝트의 건설 계획 토지 중 총 토지 면적은 건설 계획 토지 면적의 비율입니다. 더욱이, 많은 지역사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녹화율과 녹화율의 차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배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