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부당 이득을 얻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6년이 지나도 부당이득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공소시효는 일방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소시효 변론 심리 후 인민법원은 변호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이득이란 자신이 이익을 얻으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당이득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정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부당이득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부당이득의 빚입니다. 그 중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를 수익자라 하며, 부당이득채무의 채무자이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라고 한다. 부당이득채권의 채권자는 부당이득채권을 상환할 권리를 가지며, 수익자에게 부당이득채권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부당이득의 성립을 위한 조건
부당이득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 당사자가 이익을 얻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 당사자가 특정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실적 결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재산 이익에는 재산의 긍정적인 증가와 부정적인 증가가 포함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긍정적인 손실을 포함하여 특정 사실적 결과로 인해 총 재산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일방이 받은 이익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방의 이익이 되고, 일방의 이익이 상대방의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익과 손실의 상관관계가 변화하는 경우
4. 부당이득의 실체조건이다. 법률 또는 민사법률행위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얻은 이익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법적 이유가 없으며 그 이익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민법에서는 공소시효를 일반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공소시효도 3년으로, 공소시효는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송시효기간은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의무자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