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자의 수입은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납세자 회사는 소득만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는 한 달 수입이 3 만 원을 넘지 않고, 한 분기 수입이 9 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도 해야 한다. 월매출이 2 만원에서 3 만원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월매상액 2 만원에서 3 만원 사이의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소형 미리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 상한선은 5 만원에서 1 만원으로 인상되고, 연간 과세 소득액이 1 만원 (1 만원 포함) 이하인 소형 미리기업의 소득은 5% 로 과세 소득액에 부과되고, 2%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 P >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부가, 수리건설기금의 범위를 면제해 현행 월세의 월매출이나 매출이 3 만원 (분기별로 납부한 분기매출이나 매출이 9 만원을 넘지 않음) 을 넘지 않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월세의 월매출이나 매출이 1 만원을 넘지 않도록 확대한다 (분기별로 납부한 분기매출이나 매출이 3 만원을 넘지 않음)
둘째, 기업 소득세 감면 항목은 무엇입니까? < P > 기업의 과세 소득액은 기업의 총 수익액에서 비용, 비용, 손실 및 공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비용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 경영, 노무를 제공하는 등 발생한 각 항목의 직접소비와 각종 간접비이다. 비용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등 발생한 판매비, 관리비, 재정비용을 말한다. 손실은 납세자 생산 경영 과정의 각 영업외 지출, 경영손실, 투자손실 등을 말한다. 이 밖에 기업의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납세자에 대한 재무회계처리와 세수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세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법정 공제 항목은 비용, 비용, 손실 외에 세금 관련 규정에서 세금 규정에 따라 세금 조정을 해야 하는 공제 항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P > 요약하면, 국가는 마이크로회사에 대한 지지력이 비교적 크다. 신용정책 외에 세금에도 우대 조치가 있다. 마이크로회사의 월수입이 3 만 원을 넘으면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매출이 백만 원에 이르면 기업소득세도 생긴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