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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는 다수의 금지 및 제한 살충제 목록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생산의 안전,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생태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약 사용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는 농약 감독에 있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농업부 및 관련 관할 당국은 금지 및 제한되는 많은 농약 제품 목록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농약관리규정' 제34조에도 농약의 사용 금지 및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자는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용범위, 사용방법, 용량, 사용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복용량을 늘리거나, 사용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농약 사용자는 금지된 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벨에 안전 간격이 표시된 농약은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안전 간격 요구 사항에 따라 중단해야 합니다. 위생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고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야채, 과일, 차, 균류 및 한약재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생식물 질병 및 해충 방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충.

기업은 금지된 농약이나 등록된 농약 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경우 벌금 외에도 가짜 농약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농약 생산을 취소하고, 면허 및 해당 농약 등록 증명서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은 74종이며, 그 중 금지농약은 42종(표1), 제한농약은 32종(표2), 메타미도포스, 메틸파라벤인, 파라티온 , 모노크로토포스, 포스포르아미다이트, 메틸티오사이클로포스, 인, 전신인, 포스파테이트, 티오포스, 펜포스, 디펜티온, 클로르조포스, 벤젠 인, 디코폴, 엔도설판을 포함한 이 15종의 농약이 사용 제한에서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이 정지된 농약도 23종이다(표 3). 앞으로 위험 평가의 도입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농약에 대한 국가의 격려와 지원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고위험 농약 제품이 금지 및 제한 농약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 새로운 농약 개발과 고위험 농약 제품의 제거에 관심을 기울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참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666종 등 42종의 농약에 대해 금지조치를 채택했으며, 이 중 고시 제148호에서는 3월 22일부터 설플루라미드에 대한 관리조치를 추가했다. 2019년부터 설플루라미드 함유 농약 제품(오리지널 의약품, 단일 용량 및 활성 성분의 복합 제제 포함)에 대한 농약 등록 및 등록 갱신은 2019년 3월 26일부터 더 이상 허용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농약 등록 및 생산 허가가 취소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설플루라미드가 함유된 농약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참고: 2019년 8월 1일부터 야채, 과일, 차, 곰팡이 및 중국 약초 작물에 아세페이트, 카보푸란, 디메토에이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인산염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식용농산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이라는 문구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