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의 세금 대상
자원세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 광물 제품의 채굴 또는 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유 : 육상 및 해상유전을 포함하여 지하 또는 해저유전에서 추출한 천연유를 말한다.
2. 천연가스: 육상 및 해양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지하 또는 해저 천연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3. 석탄: 역청탄, 무연탄, 갈탄 등 우리나라에서 채굴되는 다양한 종류의 석탄 자원을 말합니다.
4. 기타 비금속 광석: 황철광, 인광석, 석고 광석, 실리카 광석, 벤토나이트 광석, 석회석 광석, 석영 광석, 흑연 광석, 운모 광석 등을 포함합니다.
5. 원료 철광석: 철광석, 망간광석, 크롬광석 등이 포함됩니다.
6. 원시 비철 금속 광석: 구리 광석, 알루미늄 광석, 납-아연 광석, 니켈 광석, 코발트 광석, 주석 광석, 텅스텐 광석, 몰리브덴 광석 등을 포함합니다.
자원세 계산 기준:
1. 특정 세금 계산: 지불할 세금 = 과세 대상 제품의 판매 수량(또는 자체 사용 수량)에 해당 고정 세율을 곱합니다.
2. 종가세: 납부세액 = 과세 대상 제품의 판매량(또는 자체 사용 가치)에 적용 가능한 비례 세율을 곱합니다.
자원세의 납세기간은 월납부와 분기납부로 구분됩니다.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에 따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납세자는 사례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원세의 과세 대상은 특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세법은 과세 대상 제품이 원광석 및 광물 가공 제품을 포함한 광물 제품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자원세의 과세 대상에 원광물뿐만 아니라 광물 가공 제품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광물자원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자원세 대상자 및 개인의 과세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원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원차별소득을 조정하고 국유자원의 유상이용을 반영하며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자원세 잠정조례"
제1조
인민공화국에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및 관할 수역 내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광물제품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단위 및 개인은 자원세 납세의무자이며 이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제6조
과세 대상 제품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납세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납부할 자원세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과세 대상 제품의 판매 수량(또는 자체 사용 수량)에 해당 고정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 종가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은 과세 대상 제품의 판매량(또는 자체 사용 수량)에 해당 비례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