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 처벌법 제76조(2005년 8월 28일 공포)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 처벌조례( 1987년 1월 1일 공포) 제30조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결정(1957년 8월 3일 공포)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부칙 (1979년 11월 29일 공포)
강제노동 및 수용 조치 통일 및 노동교양 검토에 관한 국무원 고시(1980년 2월 29일 공포)
교정교육을 위한 노동재판조치(1982년 1월 21일 공포)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1990년 12월 28일 공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매매금지위원회 결정(1991년 9월 4일 공포)
노동교양 및 마약교화에 관한 규정(2003년 5월 2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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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형벌 후 성매매 실시 개선에 관한 수감자의 노동 재교육 석방 및 석방을 통한 고용 및 사회 보장 증진에 대한 의견(2004년 2월 6일 공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연도 활동을 실시(2004년 3월 13일 공포)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법률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제6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1957년 8월 1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8차 회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노동을 통한 재교육 문제에 관한 국무회의'가 채택되었다.
2. 11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부칙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결'을 폐지한다. 1979년 2월 29일. 및 "로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회의 보충규정".
3.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법에 따라 결정된 노동 재교육이 유효합니다. 현재 법에 따라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료되고 남은 기간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