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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비범죄의 기준

법적 분석: 1. 명백히 경미한 상황이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이다. 물론,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2.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형사범죄의 공소기한이 규정돼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며,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건을 취하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결한다.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2) 범죄가 공소시효 내에 만료된 경우 3) 특별 사면 명령에 의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 (4)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5)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