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란
법적 분석: 개인 사생활은 공민의 사생활 중 타인(일정 범위 밖의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말하며, 이 비밀은 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핵심은 국민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는지, 해당 정보가 타인 및 사회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개인일기, 신체적 결함, 개인 사생활 사진 등 프라이버시권은 자연인이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과 무관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적 활동, 사적 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2조: 자연인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향유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과 평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제1,033조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 보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를 사용하거나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엿보는 행위, (3) 사진을 찍거나 엿보는 행위, (4) 타인의 신체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타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