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원칙
발생주의, 발생주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발생주의는 권리와 책임의 발생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귀속기간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현금을 받거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당기의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채권과 부채를 인식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즉, 수익은 현금 수령 및 미래 현금 수령(부채 발생)을 기준으로 인식되고, 비용은 현금 지출 및 미래 현금 지출(부채 발생)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면, 당기에 실현된 소득과 발생했거나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당기에 수령하고 지급한 지급금이 당기의 수입 또는 지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더라도, 당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입과 지출. 따라서 발생주의는 회계요소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수익과 비용을 언제, 얼마나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발생주의의 실무적 근거는 회계 주체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경제 사업의 발생과 통화의 수취 및 지급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 즉 현금 흐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이로 인해 회계 요소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두 가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금전적 수령 및 지불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기초하고, 다른 기준은 현금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을 받을 권리 수익이나 비용을 기록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급할 의무를 발생기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