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법 시행규칙 전문
법적주관:
다음과 같이 전력시설보호규정 전문을 제공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전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산 및 건설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안전, 이 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전력시설(발전시설, 변전시설, 전력선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 적용된다. 제3조 전력시설 보호는 전력관리부서, 공안부서, 전력기업 및 인민을 통합하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제4조 전력시설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력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력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시설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전력관리부서와 공안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력기업은 전력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전력관리부문은 전력시설 보호에 대한 감독, 검사, 지도 및 조정을 책임진다. 제6조 현급 이상 각급 전력관리부서의 전력시설 보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및 본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전력선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협력하여 대중 전선 보호 조직을 설립하고 책임 체계를 개선합니다. (4) 지역 공안 부서와 협력하여 전력 시설을 책임집니다. 관할권 내 전력 시설의 안전 및 보안. 제7조 각급 공안부서는 법에 따라 전기시설을 훼손하거나 전기시설, 장비를 강탈, 절도한 사건을 조사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전력시설 및 보호구역의 보호범위 제8조 발전시설 및 변전시설의 보호범위 (1) 발전소, 변전소, 변전소, 변전소 등 발전소 및 역내 시설 (2) 발전소, 각종 특수 파이프라인(도랑), 회분 저장장, 우물, 펌프장, 냉각수탑, 석유 저장소, 댐, 철도, 도로, 교량, 부두, 연료 하역 시설, 낙뢰 보호 장치, 방화 시설 및 변전소 외부의 관련 보조 시설 (3) 저수지, 댐, 취수구, 전환 터널(분기 개구 포함), 물 전환 수로, 서지 우물(타워), 야외 고압 파이프라인, 공장 건물, 미로 및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공장건물과 댐 사이 통신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제9조 전력선 시설의 보호 범위: (1) 가공 전력선: 타워, 기초, 당김선, 접지 장치, 도체, 피뢰선, 철물, 절연체, 기둥 타워 등반용 사다리 및 발 못, 교차하는 도체 보호 시설 수로, 검사(보호) 스테이션, 특수 도로, 선박 및 교량, 표지판 및 관련 보조 시설의 검사 및 유지 관리 (2) 전력 케이블 라인: 가공, 지하, 수중 전력 케이블 및 케이블 연결 장치, 케이블 덕트, 케이블 터널, 케이블 도랑, 케이블 브리지, 케이블 웰, 덮개, 입구 구멍, 표식석, 수선 표시 및 관련 보조 시설 (3) 변압기, 커패시터, 리액터, 회로 차단기, 절연 스위치, 피뢰기 및 전력선의 상호 인덕터, 퓨즈 , 계량기 장치, 배전실, 박스형 변전소 및 관련 보조 시설 (4) 송전 시설: 송전 현장, 송전 통신 시설, 송전망 송전 자동화 시설, 송전망 운영 제어 시설. 제10조 송전선 보호 구역: (1) 가공 송전선 보호 구역: 수평으로 외부로 연장되고 지면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도체 가장자리로 형성된 두 개의 평행한 평면 내의 구역. 일반 구역에서 모든 레벨의 전압 도체 가장자리 연장 거리. 1~10kV 5m 35~110kV 10m 154~330kV 15m 500kV 20m 공장, 광산, 마을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가공 전력선 면적 보호 구역은 위 규정보다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레벨의 전압 도체 측선에 의해 연장된 거리는 계산된 최대 처짐 및 최대 계산된 바람 편향 후 도체 측면의 수평 거리와 건물로부터의 안전 거리의 합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바람 편향.
(2) 전력 케이블 라인 보호 구역: 지하 케이블은 케이블 라인의 접지 스테이크의 각 측면에서 0.75m로 형성된 두 개의 평행선 내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인의 각 측면에서 2해리입니다. 항구, 각 측면의 길이는 100m)), 하천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형성된 두 개의 평행선 내 수역 내에서 선의 양쪽에서 100m 이상(중소 하천은 일반적으로 각각 50m 이상)입니다. 제3장 전력시설 보호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전력관리부서는 전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필요한 가공 송전선 보호 구역 경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표시해야 한다. 보호 구역의 폭과 보호 규정; (2) 가공 전력선 도체가 중요한 고속도로와 수로를 가로지르는 구간에서는 도체와 교차 물체 사이의 안전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4) 해저케이블을 부설한 후에는 영구표지판을 설치하고 해저케이블의 위치를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2조 전기 시설 주변에서 폭파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전기 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3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발전 시설과 변전소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석유 수송, 난방, 재 배출 등을 위한 파이프라인(도랑)의 안전한 작동 (3) 특수 철도, 고속도로, 교량 및 부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저수지에서 수력 구조물로 진입합니다. 낚시, 낚시, 수영, 보트타기 등 300m 범위 내 수력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발전 및 변전시설을 위협하는 행위. 제14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송전선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송전선 시설에 총격을 가하는 행위 (2) 송전선 양쪽으로 300미터 비행 (4) 허가 없이 전기 장비를 전선에 연결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전선, 통신선, 방송선을 설치하는 행위, (6) 허가 없이 전선을 당기는 행위; (7) 가축을 매고, 물건을 걸고, 기둥과 가이 와이어에 작물을 오르는 행위 (8) 지정된 구역 내에서 흙을 가져오거나, 쌓거나, 굴착하거나, 산, 알칼리, 염분 및 기타 화학 물질을 버리는 행위. 다양한 기둥 타워 및 가이 와이어 기초 기타 유해 화학 물질 (9) 타워 내부(타워 사이 제외) 또는 타워와 케이블 사이의 도로 건설 (10) 타워 또는 케이블의 장비 해체, 영구 표지판 또는 표지판의 이동 또는 손상; ) 기타 전력선 설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제15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가공 전력선 보호 구역에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곡물, 사료, 쓰레기, 슬래그, 가연성 물질, 폭발성 물질 및 안전한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품목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2) 가마나 황무지를 태우지 않습니다. (3)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4)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식물을 심지 않습니다. 제16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전력선 보호 구역에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쓰레기, 슬래그, 가연성 물질, 폭발물, 산, 알칼리, 염분 등을 지하에 쌓아서는 안 됩니다. 케이블 보호 구역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 건물 및 구조물 건설, 나무 및 대나무 심기 (2) 해저 케이블 보호 구역에서는 앵커를 떨어뜨리거나 견인할 수 없습니다. 강 케이블 보호 구역에서 견인되거나 물고기가 폭발합니다. 제17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작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현급 이상 지방 전력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농지 수자원 보존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및 가공 송전선 프로젝트 수행 보호 구역 말뚝 박기, 굴착 및 기타 작업 (2) 호이스트 기계의 모든 부분이 건설을 위해 가공 전력선 보호 구역에 진입합니다. (3) 도체와 통과 물체 사이의 안전 거리보다 작습니다. 가공 전력선 보호 구역을 통해 (4) ) 전력 케이블 라인의 보호 구역 내에서 작업하십시오.
제18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기시설 건설에 위험을 초래하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전기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2) 측정값을 변경, 이동, 손상 또는 제거하는 행위 전기시설 건설용 말뚝 및 측량말뚝 표시 (3) 건설도로를 파괴하거나 차단하고 건설용수 또는 전력원을 차단한다. 제1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전력 시설 및 장비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전력시설과 기타 시설 간의 상호간섭 처리 제20조 전력시설의 건설과 보호는 국가, 집단, 개인의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새로 건설한 가공 전력선은 인화성, 폭발성 물품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구역을 통과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주택을 횡단해야 하는 경우 전력 건설 기업은 안전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합의해야 합니다. 제22조 신축, 재건축, 확장 과정에서 공공 공사, 도시 녹화 및 기타 프로젝트가 전력 시설에 지장을 주거나, 신축, 재건축, 확장 과정에서 전력 시설이 공공 공사, 도시 녹화 및 기타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련 단위는 양 당사자는 반드시 본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이전, 필요한 보호 조치 및 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에만 건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전력관리부는 승인된 전력시설의 신축, 개축, 확장 계획 및 보호구역 구획 계획을 도시 및 농촌 건설기획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건설계획 주관부문은 전력시설의 신설, 개축, 확장계획과 계획을 도시와 농촌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24조 전력시설의 건설, 개축, 확장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나무, 대나무가 쓰러지거나 건물 및 기타 시설이 철거될 경우 전력건설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전력회사는 법률로 정하는 전력설비 보호구역에 식재되거나 자생하는 전력설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나무, 대나무 등을 가지치기하거나 베어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처벌 제25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표창 또는 일회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전기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전기 시설을 강탈 또는 절도하는 행위 신고 (2) 전기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전기시설 및 장비를 강탈하거나 도난당하는 행위에 맞서 싸우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3) 전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 ) 전력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제2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기시설 주변 또는 법적으로 지정된 전기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폭파 등의 작업을 하여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전기경찰에 의해 기소된다. 전력관리부에 조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고 손실보상을 명령했다. 제2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전시설, 변전소, 송전선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전력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법적으로 지정된 전력시설 보호구역에서 가마소각, 황무지 소각, 정박, 닻 끌기, 생선 튀김, 모래 준설 등을 실시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중지를 명령한다. 전력 관리 부서의 운영, 복구 및 손실 보상. 제2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시설 건설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전력관리부문은 시정, 원상회복, 손실배상을 명령한다. 제3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단위 또는 개인은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법의 책임에 따라 형사소추를 진행합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1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본 조례의 실시 세부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