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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전체의 법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버전은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개정됐다. [1]

제1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국가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헌법과 교육법에 의거합니다.

제2조 국가는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국가가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공공복지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료나 잡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제3조 의무교육은 국가 교육 정책을 구현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도덕성, 지성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체격을 키우고 이상과 도덕을 키우고 교육을 받고 규율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들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재산상태, 종교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이 법에 규정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이들이 제때에 학교에 입학하고 법에 따라 의무 교육을 수락하고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과 교수업무를 완수하고 교육과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취약한 학교의 운영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을 조직하고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