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록 지침에 대한 건강식품 인증서 신청 기간
건강식품의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국내 건강식품의 경우 10개월 정도, 수입 건강식품의 경우 12개월 정도이며, 그 외 다음과 같은 요인에도 신청기간이 관련되어 있다. (1) 심사주기 : SFDA 건강식품 심사회의는 매월 하반기를 시작으로 월 1회 개최됩니다.
(2) 시험기간 : 건강식품 각종 시험의 순수시험기간, 일반 안정성 및 위생시험기간은 3~4개월, 독성시험의 시험기간은 35~50개월이다. 대부분의 동물 기능시험 기간은 35~50일이며, 인체 기능시험의 시험기간은 대부분 35~50일이다.
(3) 서류 준비: 신고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고, 평가위원회의 이의가 없거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검토 정책: 검토 위원회는 특정 기술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거나 추가 테스트를 요구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주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식품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싶다면 링크별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하지만, 건강식품 신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을 검토합니다.
건강식품 심사에 참여할 전문가를 결정하는 방법
SFDA는 각 심사 회의 전에 건강 관련 제품 심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승인된 제품 수에 따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 필요에 따라 일부 전문가에게 검토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 검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 시기 및 심사 결과
접수된 신청자료와 제품 샘플은 SFDA가 주관하는 건강관련 제품심사회의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전지. 검토 회의는 매달 말에 시작됩니다. 선언된 제품은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회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1) 합격, (2) 원칙적으로 합격, (3) 정보 보완 후 재심사, (4) 불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