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치사죄의 구성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적으로 이는 과실로 나타납니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체는 일반주체로서 법적 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든지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
3. 그 목적은 타인의 생명권입니다.
4. 객관적으로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과실치사죄의 목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2.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객관적인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죽음을 초래한 실제 결과가 객관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가해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3. 과실치사죄의 주요 주체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4. 과실치사죄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과실로 나타난다. 즉, 가해자는 과실, 과신 등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과실치상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
과실치사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생명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2) 생명권은 개인의 인격이다. 생명의 안전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인. (3)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로우므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1)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실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행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고의적일 수도 있으나,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과실이다. (3) 이 범죄는 결과적 범죄로서 행위의 의도성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의 결과. 이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인 고의살인죄와는 다르다. 과실치사행위는 크게 과실치사행위와 부주의치사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피해자의 사망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 여기서의 사망에는 현장사망과 당시 과도한 부상으로 인한 사망 또는 소생을 위한 조건이 없는 사망이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과실 치사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가해자의 과실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른 인적 요인(예: 의사의 적극적인 구조 실패 또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치료 불량으로 인한 감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과실중상해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3. 대상요소 (1) 이 범죄의 대상요소는 법적 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연인은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가해자의 주관적 악의, 객관적 행위, 사회적 피해 여부를 떠나 이 범죄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범죄가 아니다. 둘째, 과실치사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가해자의 특정 인지 능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3)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결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에 대한 이해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행동 능력(책임 능력 포함)을 가진 사람이므로 법적으로 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
4. 주관적 요소 (1)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 즉 가해자가 과실 및 과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과실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과실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이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예측 가능성은 행위자가 특정 의식적인 행동을 수행할 때 타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의 주관적 이해 요건이어야 합니다. 행위 당시의 사람들의 능력과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행위자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예견하지 못하여 심각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4) 과신의 잘못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했지만,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회피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타인의 사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5) 따라서 가해자는; 주관적인 과신으로 인해 발생한 해로운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속기 쉬운 믿음은 타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과신과 간접적인 고의적 살인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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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3조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령.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범죄행위로서 법률에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 처벌한다. 범죄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는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238조
다른 방법으로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공개징역에 처한다.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은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령. 폭력을 사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채무를 추심할 목적으로 타인을 불법적으로 압류, 구금한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제13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4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의 적용에 있어 모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이상의 특권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