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1, 제안은 특정 계약 당사자가 한 뜻이어야 합니다. 한 건의 제안은 계약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정 계약 당사자여야 한다. 특정 당사자란 외부 세계를 위해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사람, 법인, 자연인,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묻지 않아도 된다.
2, 제안은 계약 체결의 주관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제안은 일종의 표시이지만, 이 뜻은 피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진실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외적 표현은 피청인과의 계약 체결을 자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겉으로 보이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약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안과 제안 초청의 주요 차이점이다.
3, 제안은 상대에게 보내는 의미여야 한다. 청약은 상대인의 약속을 거쳐야 청약인의 목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청약자가 누구에게 청약을 내는지, 즉 누구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제안의 상대인은 특정 사람이거나 비특정 사람일 수 있다.
4, 제안 된 내용은 확인되고 완전해야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는 것은 제안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할 수 없다. 이른바' 완전함' 이란 제안 내용에 계약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주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자가 약정을 하는 목적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에는 미래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의 주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면, 약속인은 약속을 하기 어렵고, 약속을 해도, 이런 합의에는 계약의 주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5, 제안은 제안자에게 전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제안인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 청약은 청약자에게 전달된 후에야 청약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청약자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제안이 발부된 후, 청약을 전달하는 편지가 분실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 청약이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효과적인 제안 (주문) 을 구성하고, 제안이 발부된 후 응당한 구속력을 낼 수 있다. < P > 2. 주문이 제안인지 계약 < P > 주문은 제안인지, 발부된 주문은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제안이며, 주문 수락은 해당 약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 P > 제안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P > (1) 제안은 특정 사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여야 합니다. < P > (2) 제안은 특정 사람이 상대에게 보낸 의미여야 하며, 상대인이 특정인지 불특정인지에 대해서는 제안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거래행위는 한 제안자가 특정 대상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내는 경우 제안의 지향은 구체적이다. 약정이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사례는 매장의 판매 행위이고, 매장이 진열된 상품에 가격 판매를 표시하는 것은 불특정 사람에 대한 제안이다. < P > (3) 제안 내용은 계약의 주요 조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이 당사자가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제안에는 미래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상대방이 약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제안 내용에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약속을 하기 어렵거나, 약속을 해도 양측 간의 합의가 계약의 주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 P > 셋, 제안의 특징은 < P > (1) 계약 능력을 가진 특정 사람이 한 뜻이다. 제안의 제기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인의 약속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의 당사자여야 한다. 계약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약정을 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상응하는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능력자나 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제한행위능력자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은 행위자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b) 계약 체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약정을 하는 목적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다. 이런 계약의 의도는 반드시 계약자가 그 약정을 통해 충분히 표현해야 계약자가 약속한 상황에서 계약을 생성할 수 있다. < P > (3) 계약자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안자가 누구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누구와 계약을 맺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제안은 원칙적으로 특정 상대에게 하는 것이지만,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도 있다. 이때
1, 그 제안이 항상 제안이지 청약 초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여러 사람에게 청약을 보내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특히 청약자가 청약을 낸 후, 특정되지 않은 상대에게 약속을 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P > 4. 상대방에게 계약 텍스트를 보내는 것은 제안인가? < P > 상대방에게 계약 텍스트를 보내는 것은 제안인지 아닌지, 계약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약정 규정에 부합한다면 약정에 속한다. < P >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 P >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이 청약 초청이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 P > 제 5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 P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승인 등의 의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준 신청 등 수속을 밟아야 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P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양도, 해지 등은 비준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