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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사판결의 내용과 문체

1심 형사 유죄 평결은 머리글, 본문, 꼬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공고된 경우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판결이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즉시 판결문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가 발표된 후 공소를 개시한 인민검찰원.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판결에는 판사와 서기관이 서명하고, 항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