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경제특구 내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도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도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및 행정 규정 이 규정은 심천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특구 내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군, 무장경찰, 공안, 사법 및 기타 기관의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조 차량 소유자, 운전자, 보행자, 승객, 관련 단위 및 개인은 도로 교통 안전 법규를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4조: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여 합법, 공평, 예의, 개방, 적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교통경찰의 지적을 받아 신속히 시정할 수 있을 경우 구두 경고 후 통행이 허용됩니다.
도로 교통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며, 도로 교통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제5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본 조례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6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회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집법 감독 메커니즘과 책임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제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제2장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처벌 제8조 보행자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
(1) 자동차 차선 분리 시설 위로 올라가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행위
(3) 지역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동차 차선 또는 광고 배포. 제9조 무동력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20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조되거나 동력 장치가 장착된 무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2)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
(3)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행위 자동차 차선;
(5)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행위.
전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전력기기를 압수한다. 제10조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30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우회선을 점유하면서 운전한 경우
(2) 전용선을 점유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차선 운전,
(3) 횡단보도 또는 노란색 사각형에 주차,
(4) 교통 금지 및 제한 위반,
(5) 규정에 따라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비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30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1)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양보하지 않는 경우
( 2) 안내 차선에 진입한 후 차선을 변경하거나 규정된 방향으로 주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차를 위해 줄을 서거나 서행하는 경우 강제로 반대 차선을 추월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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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방 교차로에 교통 정체가 있을 때 법에 따라 교차로 밖에서 정지 및 대기하지 않고 강제로 진입하는 행위.
1년 내에 전항의 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세 번째부터 매회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자동차가 다음 장소 또는 상황에서 상향등을 사용할 경우 3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조명 조건이 양호한 도로 구간
(2)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 교차하는 경우,
(3) 교량, 터널 및 고가 도로,
(4) 주차하거나 운전을 정지하는 경우. 제13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운전과 도로교통안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폭필름이나 차양필름을 부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3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신호등 통제 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경우,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는 보행자를 피한 경우에는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5조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경미한 손해만 발생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한 경우 당사자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 차량을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한 운송 장소를 협의하시거나 처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대피하지 않고 교통혼잡을 야기한 경우에는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6조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 내에 전 항에 언급된 행위를 3회 이상 범한 경우, 해당 행위에 추가하여 5회 이상 범한 경우 세 번째부터 매회 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5번째부터 3개월간 1,000위안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교차로나 도로 구간에서 교통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