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낙농업협회 정관
중국낙농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낙농업협회이다. 영문명 : 중국낙농산업협회, 약칭은 CDIA.
제2조 중국낙농업협회는 전국의 유제품 생산업체와 관련 기업, 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 협회로, 그 단체의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회원, 산업, 비영리 사회 조직, 사회 단체 법인 자격.
제3조 협회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기업, 업계 및 정부에 봉사하며 낙농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4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등기관리기관, 민정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사업 감독 부서.
제5조 협회 소재지: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경제 건설의 일반적인 임무에 따라 산업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당과 국가의 관련 원칙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2) 관련 정부 부서에 업계 요구 사항과 기존 문제를 보고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3)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정, 새로운 장비, 신제품의 홍보 및 적용을 조직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판물을 만들고,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조직합니다.
(4) 국내외 유제품 산업의 경제, 기술 및 경영 측면에서 교류, 훈련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합니다.
(5) 낙농산업에 관한 국내외 경제 및 기술 정보 수집을 조직하고 관련 기술 및 정보 간행물을 운영합니다.
(6) 국가 및 업계 표준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고, 업계 품질 관리, 브랜드 육성, 시장 및 업계 이미지 홍보 등을 수행합니다.
(7) 산업 모델 인물 및 선진 기업 선정.
(7) 국제기구 및 관련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업계를 대표합니다.
(8) 회원 단위의 의지를 대표하고, 업계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업계 및 기업 행동을 표준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합니다.
(9) 회원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회원 단위에 봉사하고 업계 공공 복지 사업을 개발하며 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10) 정부 부서에서 승인하거나 위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단위회원과 개인회원이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협회에 가입합니다 자발적으로;
(3) 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단위 구성원은 낙농 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 단체입니다.
(5) 개인 회원은 오랫동안 낙농 산업에 종사했으며 단위 리더 또는 기술 비즈니스 중추 역할을 했거나 담당해 온 개인입니다.
9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신청서 및 관련 정보 제출
(2) 이사회 승인 또는 전무이사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됩니다.
(3) 협회 사무국에서 회원증서를 발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참여 협회 조직 내 다양한 활동
(3)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합니다.
(4) 단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나 제안을 제시합니다. 및 업계,
(5)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낙농 산업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 이를 준수합니다.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4) 협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5) 협회를 대할 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단결하고 협력하며 의식적으로 협회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합니다.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
(6) 필요한 경우 회비를 지불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협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2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운영단위, 상임이사단위, 부주임단위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단위의 현 주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운영 단위, 상임 이사 단위 및 부회장 단위는 새로운 현 주요 지도자를 추천하여 적시에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 총회이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
(4) 회비 기준 제정 및 수정,
(5) 탈퇴 사항 결정,
(6) 기타 주요 사항 결정.
제16조 회원대표회의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회원총회는 5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는 사전에 변경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를 받고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원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협회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다음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의장, 부의장 및 전무 이사는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3)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업무 보고 및 재정 상태를 회원 총회에 전달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점의 설립, 등록 및 이름 변경을 결정합니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
(7) 사무차장 및 각 기관의 주요 담당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8) 다양한 기관을 주도합니다. 협회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9)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1조 이사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협회는 상임협의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제19조의 (1), (3), (5), (6), (7), (8), (9)항을 행사한다. 이사회에.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회의.
제24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사소통 방식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2) 낙농 산업에서 큰 영향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임명 가능한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상근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6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기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임기는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협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지도자, 전문가, 학자, 기업가 등을 명예회장 및 컨설턴트로 채용할 수 있다.
제28조 협회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자이며, 다른 단체의 법정 대표를 겸할 수 없다.
제29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고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2) 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0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 다양한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결정을 위해 이를 이사회나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사무소,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1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 2) 기부금,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2조 협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3조: 협회 기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4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직원을 이동하거나 전출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기부, 보조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이 인정한 감사 부서와 주요 사업 관리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협회의 자산은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유용, 사적으로 분할 또는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39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0조: 협회 정관 수정은 회원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제41조: 협회의 정관은 개정된 후 회원총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 및 등록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위한 관리 권한.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2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해고 동의를 제안해야 한다.
제43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4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청산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5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6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기관과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낙농업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제8장 첨부
제47조 본 정관은 2012년 8월 24일 제5차 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8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49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