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로운 개인 세율표
2019년 새로운 세율표입니다. 2019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은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소득세 징수는 각 사용자의 최종 경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 면제 금액이 공식적으로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 급여가 5,000위안 미만인 사용자는 2019년부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세 금액 조정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2019년 새 세금 조정 이후 해당 세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집자는 해당 개인 소득세율 표를 요약했습니다. p>
위 세율표에 해당하는 과세 소득은 사용자의 총 소득에서 징수 포인트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월 소득은 징수 포인트에 더해 8,000위안입니다. 은 3,000위안이고, 연간 과세소득은 3,000*12=36,000위안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는 정책 시행 후 사용자의 과세소득 = 월 종합소득 - 5,000위안 - 전문공제(5개 보험 및 주택자금 등) - 전문공제 -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기타공제
기타공제 수수료는 사실 매우 이해하기 쉽지만, 특별공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별공제에는 자녀교육비, 주택대출 이자비, 임대료, 노인요양비, 중증질환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세후 금액은 얼마인가
새 세금 시행 이후 우리가 납부해야 할 구체적인 세금 금액은 우리의 소득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금 포인트가 증가하고, 결국 특별 추가 수수료를 뺀 과세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는 감소합니다.
직원 급여가 3500~5000 이하인 일부 사용자의 경우 새 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새로운 소득세가 시행된 후에는 징수소에 도달하지 않아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