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15년 납입하고 나면 안 낼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연금보험료를 1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 국내법령에 따르면, 15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한 것은 연금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가입연수, 기여연봉, 현지 근로자 평균연봉, 개인계좌액, 도시인구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본 양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연금 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