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가지 않는 것이 범죄인가요?
새롭게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새로운 법은 가족 구성원이 노인들의 영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에서도 “집에 자주 가서 법에 적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법은 고용주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친척을 방문하고 휴가를 갈 수 있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컨대, 오랫동안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가지 않는 것은 비록 범죄는 아니지만 이미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