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2 장애 평가 기준
2급 장애 평가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일상 생활을 마치기 위해 언제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
2. 완전한 실어증.
3. 양쪽 눈 실명 5급.
4. 근력 레벨 3의 사지마비.
5. 근력 레벨 2의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
6. 양손 전체 근육 마비, 근력 3단계.
7. 완전 감각 또는 혼합 실어증.
8. 몸 전체에 심한 흉터가 형성되어 신체 표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지의 3개 이상의 큰 관절의 가동성이 제한됩니다.
9. 얼굴 전체에 상처가 나거나 심한 손상을 동반한 피부 이식.
10. 양측 팔뚝 상실 또는 손 기능의 완전한 상실.
11. 높은 위치에서는 두 다리가 모두 없습니다.
12. 양쪽 하지의 흉터 변형 및 완전한 기능 상실.
13. 비기능적 자세에서는 양쪽 무릎과 발목이 뻣뻣해진다.
14. 양쪽 다리가 무릎 위까지 없어졌습니다.
15. 양쪽 무릎과 발목 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16. 같은 쪽 상지와 하지에 흉터 변형이 있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17. 사지의 주요 관절(어깨, 엉덩이, 무릎, 팔꿈치) 중 4개 이상의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18. 한쪽 눈은 빛을 지각하는 능력이 있거나 없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0 이하입니다.
2급 장애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장애 정도를 말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는 신체 기능, 언어 능력, 인지 능력, 감정 상태 및 기타 측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 2급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장애인 연맹이나 관련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진단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2급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2단계 장애 평가 기준은 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국가 및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장애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지역 장애인연맹이나 관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장애 증명서에 대한 신체 장애 기준"
2단계 신체 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emiplegia 또는 He는 양쪽 다리에 하반신 마비가 있었고 나머지 사지의 일부 기능만 유지되었습니다.
2. 양쪽 상지(상완 또는 팔뚝) 또는 양쪽 허벅지의 사지 절단 또는 상실, 한쪽 다리(또는 팔 전체) 및 한쪽 상완(또는 허벅지)의 사지 상실; 세 개의 팔다리가 다른 위치에 있거나 팔다리가 없습니다.
3. 두 사지의 심각한 기능 장애, 세 사지의 중등도 기능 장애. 2급 장애 기준에 대한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