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결혼을 속이기 위해 상대방에게 10만 위안 이상을 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혼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더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결혼할 의무가 없지만, 결혼계약에 따라 원래 존재했던 법적 관계도 그 존재근거를 상실하고 법적인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계약은 약혼과 동의어이다. 결혼계약의 성립은 약혼 선물이나 증표 전달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혼부터 결혼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양의 금전적 교환이 이루어진다. 두 당사자. 결혼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법 관행에서 결혼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러한 유형입니다.
사법 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약혼 파탄 후 재산 반환에 관한 분쟁을 처리합니다. 한 가지 상황은 피해자가 약혼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재산을 사취한 경우입니다. 수령한 재산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혼 후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실제로 전달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첫 번째 상황의 처리는 합리적이고 적법해야 합니다. 결혼 계약이 민사 법률 행위로 간주되면 사기로 인해 무효가 되며 결혼 계약이 다른 법적 사실로 간주되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축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사은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결혼 계약의 존재로 인해 자발적 또는 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선물은 모두 장래에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러한 선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는 조건부 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혼인성립 시 증여를 중단조건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혼인성립이 성립하지 않을 때 증여하는 것을 해산의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 사실 결혼 계약 선물은 약혼 후 결혼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습니다. 소유권도 이전되었지만 선물에는 수령인이 그와 결혼한다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장래에 결혼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받은 증여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혼 계약 증여는 취소 조건이 있는 증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혼인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원래 증여에 붙은 조건이 충족되어 증여는 무효가 되므로 수증자는 증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선물의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특별한 기념 가치가 있는 분도 반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