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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

1. 테이크아웃 배달대행업체는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고정된 사무실 공간과 대규모 배달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배달 상자, 배달 트럭 및 헬멧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테이크아웃 배달 차량은 전기 자전거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가맹점은 10분 이내에 주문을 확인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배달원은 5분 이내에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3. 테이크아웃 배달원은 소비자의 문에 도착할 때 가볍게 노크해야 하며, 배달원은 소비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4. 배송기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배달원은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배달원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1. 배달업의 고용모델은 크게 직접고용, 인력파견, 파견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제3자 고용 유형. 동시에 음식 배달 운전자는 심각한 운전 위반을 하여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음식 배달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사고의 경우 고용 형태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부 배송기사는 배송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3자 파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배송플랫폼이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플랫폼이 제3자 협력을 선택할 경우 규제 규정을 마련해 고용 행위를 표준화하고, 배달원을 대상으로 도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위험 인식을 제고해 교통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된다.

3.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식 배달원과 플랫폼 간의 관계에 따라 보상 대상이 달라집니다. 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 즉 음식 배달원은 둘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 교통경찰이 분할한 사고 책임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 활동 중 직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테이크아웃 플랫폼의 배달 비즈니스 모델에는 크라우드소싱 배달 모델, 자체 운영 배달 모델, 대행 배달 모델 등이 있다. 주요 테이크아웃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배달 서비스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배달 모드를 결합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례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음식배달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테이크아웃 배달 직원의 초과 배송에 대한 처벌 규정

1. 일반적으로 테이크아웃 배달 직원의 초과 배송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 2위안에서 100위안까지 감점됩니다. .

2. 크라우드 소싱 테이크아웃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돈이 공제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리뷰가 너무 많으면 계정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달비의 절반이 공제됩니다. 시간 초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배송료가 차감됩니다.

3. 배달기사님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식사를 취소하는 경우, 라이더는 배달비를 모두 공제하고 식사대금을 가맹점에 보상합니다.

4. 라이더에게 부정적인 리뷰를 주거나, 라이더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거나, 배송 품질이 좋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50~200위안을 공제하고 하루 동안 정지됩니다.

법적근거 :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20조 : 속달서비스 과정에서 속달(이메일)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부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운영하는 기업은 택배업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계약은 법률에 따라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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