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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11 택배 주문이 '광고 부스'가 됐다. 이런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걸까?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급배송업체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위 광고 부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블11이 오기 전, 자신이 이용했던 택배 주문이 광고 부스로 변질된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이 발견했다. 이 방식 자체가 소비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형태의 광고 부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 모든 택배회사에 이러한 광고 부스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많은 특급배송업체의 특급배송 주문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가 특급배송을 받으면 해당 광고부스에서 특급배송 순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광고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방법은 의심할 여지없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급 배송 회사 자체가 관련 광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의 광고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특급배송 주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광고 자체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택배회사의 경우 소비자는 택배회사의 기본적인 운송 및 유통 서비스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소위 광고 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 방법 자체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택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 자체는 불합리하며 그에 따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택배회사의 이런 행태에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