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중국인민해방군 기관 공문서 처리조례의 보충규정
제45조: 전투 문서 처리는 "중국 인민 해방군 사령부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코드전보와 팩스전보는 총참모본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군사법령에 관한 공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군기관 내 승인문서, 제출서류, 브리핑, 전화기록, 통계보고서 등 서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군 기관의 전자공문서 처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공문서 처리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48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3월 30일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총판공청이 공포한 《중국인민해방군 기관 공문서 처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