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221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수를 조절하고, 인구의 질을 높이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과 호적은 본 성 밖에서 거주하는 시민과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대중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는 홍보교육 위주, 우생우육 위주, 반복적인 업무 위주, 법관리, 마을 민자치, 양질의 서비스, 정책 추진, 종합통치를 실시해야 한다. < P >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는 경제 발전과 결합해야 하고, 대중노동을 도와 부자가 되는 것과 결합하고, 문명행복한 가정을 건설하는 것과 결합해야 한다. < P >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는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 증가,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 4 조 부부 쌍방은 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목표 관리 책임제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 P >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지역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 임무를 수행하는 제 1 책임자이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보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진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결합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 * * * 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자영업노동협회, 사기업협회, 가족계획협회, 인구학회 등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인민정부가 인구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해마다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 투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 P > 각 기업사업단위는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의 전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시행 제 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인구발전계획 및 상급인민정부 인구발전계획에 따라 현지 실태를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인구발전계획을 편성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인구발전계획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제 11 조 성은 위생건강위원회 파트타임 위원 제도를 실시하고, 시 현 () 은 위생보건기구 파트타임 단위 제도를 실시한다. 파트 타임 회원 단위와 파트 타임 단위는 인구와 가족 계획 책임의 분업에 따라 구현을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해야한다. 제 12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위생건강근무기구를 설립하고 인구규모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직원을 배치해 본 관할 구역 내 인구와 가족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마을 (주민) 민위원회는 가족계획 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구 규모에 따라 가족계획 직원을 배치해 가족계획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필요에 따라 가족계획 업무기관을 설립하거나 가족계획 직원을 배치해 본 시스템, 본 기관의 가족계획의 구체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3 조 도시 인구 및 가족 계획 사업은 영토 관리, 단위 책임, 주민 자치, 지역 사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 P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소재지 향진, 거리위생보건사업기구의 업무지도 및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마을 민위원회, 대형 공장 광산, 기업 사업 단위 및 유동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가족계획 협회를 설립하여, 군중을 조직하여 가족계획 자기교육, 자기관리, 자기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마을 (주민)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족계획자치헌장을 제정하여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P > 가족계획자치헌장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의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유동 인구의 가족계획 업무는 호적 소재지와 현 거주지의 위생건강근무기구 * * * 가 함께 책임지고, 현 거주지를 위주로 현 거주지의 일상적인 관리에 포함된다. 제 17 조 전 사회는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P >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혼육, 우생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가 출산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새로운 혼인 문화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건강,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민정,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인구와 가족계획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 P > 대중매체는 인구와 가족계획 사회의 공익성 선전을 전개할 의무가 있다.